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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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77
행정해석 일자 2008.5.14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5.14.)

질의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 또는 강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을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8조제2항에 의거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퇴직급여보장팀-4583, 2007.11.14.).

질의 내용이 진의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냐가 문제되는바,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구지법 2006가합10617, 20081.9.).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즉, 법 제8조제2항에 위반되거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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