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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844
행정해석 일자 2013.3.11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로복지과-844, 2013.3.11.)

질의

<사실관계> 단체협약 제59조 (교육비 보조)
1. 시는 중,고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
2. 대학생자녀를 둔 조합원은 교육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의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입학금,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지급하며,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2008년부터 ○○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 후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해 왔음

- 조합원은 등록금고지서(납부영수증)를 첨부하여 사전(사후)학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시는 별도 세금공제 없이 해당 조합원의 예상(계속근로기간에 대한)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조합원이 퇴직할 때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년수를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학자금 지급액을 공제함.

- 위와같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학자금 지급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회시 답변

상기 단체협약 규정 제59조제2호 내용 중 ‘퇴직금에서 공제’ 부분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대판 2003다7623, 2003.6.27.)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전액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상기 단체협약 규정이 사내대출의 일환으로 퇴직금을 담보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공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될 것인지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 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 신청절차,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미상환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사내대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질의에 있어 전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체협약규정(제59조제2호)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 대출금 미상환에 대한 내용없이 실제 예상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기 지급한 학자금을 공제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능하므로, 상기 단체협약 규정이 대출금을 미상환 하였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된 학자금을 퇴직금에서 일괄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면 법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844, 2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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