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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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2531
행정해석 일자 2010.12.27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질의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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