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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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54
행정해석 일자 2012.2.9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근로복지과-454, 2012.2.9.)

질의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54,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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