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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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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