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331, 2009.10.9.)
질의
기존주택(A) 소유자가 신규주택(B)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 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