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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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99
행정해석 일자 2015.9.7

퇴직연금 및 미적립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압류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9.7.)

질의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최소적립비율 미달 시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지급액도 압류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9, 2015.9.7.)


관련 정보

퇴직급여 압류가능 범위

구분 압류여부
법정퇴직금 퇴직금 50% 압류금지
퇴직연금
(DC , DB , IRP)
전액 압류금지
근로자 추가적립금 확정기여(DC)형에 적립한 금액 전액 압류금지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전액 압류금지
퇴직후 법정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한 경우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전액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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