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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625
행정해석 일자 2015.10.20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소된 특정직급(AH급)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되도록 퇴직연금규약에 특칙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2. (소급가능하다면) 소급가능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급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의무사항인지?

사실관계

  • 강임제 및 직책상한제 적용 대상자(별도직급<AH급>)는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하게 됨
  •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미해당되어 중간정산불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가입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이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호(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 삭감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바,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직급(AH급) 등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참조)

(질의2에 대해)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더불어, 퇴직금제도의 과거 근로기간 또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소급하여 동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하여 부담하되,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관련 행정해석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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