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85
행정해석 일자 2016.6.30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질의

△△시가 A회사 간 시설관리운영계약 종료 후 B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회사가 고용승계 받기로 한 경우(근무 장소와 내용은 변동 없고 관리운영주체만 변경)

- (질의1) A회사는 퇴직금제도, B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회시 답변

(답변1)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2)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A, B회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퇴직금 지급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