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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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632
행정해석 일자 2017.8.31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32, 2017.8.31.)

질의

- 사업장은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하면서,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으로 하였고, 부담금 납입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 금액의 1/12을 납입함

- 2016년 8월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이 폐업되자 2016.1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근로자들의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 2010.4.16.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제도 설정일 이후부터로 정한 바, 2010.4.15.까지는 퇴직금제도, 2010.4.16.부터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각각 산정,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 부담금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에 있어서, 체불퇴직급여에 대한 체당금 산정방법은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한 부담금(지연이자포함)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32, 20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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