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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462
행정해석 일자 2007.1.30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급여보장팀-462, 2007.1.30.)

질의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넣을 수 있는지?

- 개인퇴직계좌 설정이 가능하다면 사업장에서 원청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아 개인퇴직계좌로 자동 합산되는 것인지?

-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꼭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해야 하는지?

-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때 개인이 좋아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로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퇴직연금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있나요?)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전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경우 관련법의 환급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과세이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가입자(근로자)는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고, 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거부할 수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62,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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