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032
행정해석 일자 2009.4.28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4.28.)

질의

개인형IR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이연 요건(요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총 퇴직금의 80%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만약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4.2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