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 |
DC(확정기여)형 |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
DC(확정기여)형 | 청원휴직에 이어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
DC(확정기여)형 |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 |
IRP |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