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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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301
행정해석 일자 2012.12.6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4301, 2012.12.6.)

질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기존 직원들에게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향후 신규로 입사할 직원에게는 10% 지급율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라 함) 설정을 준비 중임. DC의 법정 부담금 수준은 8.33%인 바, DC 가입을 희망하는 기존 직원 누구라도 DC로 전환하면 10% 지급률을 적용하고자 함

- 이러한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답변

기존 직원들이 퇴직금제도에서 DC로 전환하려면 DC 퇴직연금규약에서 “이 제도 설정일 이후 신규 입사자를 (당연)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제도 설정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중에서 퇴직금제도에서 이 제도로 전환하고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가입대상이 된다” 등으로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러한 경우 사실상 가입대상이 제도 설정 이후 입사한 신규 근로자 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동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사업장에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법정 부담금 수준 보다 지급률을 상향하여 10%로 부담금 수준을 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임금체계, 퇴직금 보다 높은 수준을 정하게 된 배경 및 차이 정도 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설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설명과 같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입사일 등에 따라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강제된다면 차등설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DC형의 가입대상을 신규 입사자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체 근로자에게 제도 선택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4301,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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