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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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6
행정해석 일자 2015.2.23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2.23.)

질의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

회시 답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금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 적격이 없으므로 퇴직연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금지를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2013다71180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양도금지 규정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비추어 가입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경우에도 양도금지 및 압류금지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파산에 따른 채권의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2.23.)

참고

<퇴직급여 압류가능 범위>

구분 압류여부
법정퇴직금 퇴직금 50% 압류금지
퇴직연금
(DC , DB , IRP)
전액 압류금지
근로자 추가적립금 확정기여(DC)형에 적립한 금액 전액 압류금지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면 전액 압류금지
퇴직후 법정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한 경우 퇴직급여와 운용수익 전액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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