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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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780
행정해석 일자 2015.12.31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780, 2015.12.31.)

질의

회사가 DC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종전 DC제도 계약은 유지하여 적립금은 계속 운용하지만 부담금납입은 더 이상 안하고, 변경 이후 DB제도에만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종전 DC계좌에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DC제도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이외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DB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B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C와 DB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제도변경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은 없더라도 가입자가 퇴직 이전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는 DC제도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0,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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