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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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73
행정해석 일자 2015.10.8

기업이동에 따른 DC제도 현물이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473, 2015.10.8.)

질의

A사의 일부 사업부서가 분사되어 B사를 신설하면서 A사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고, A사와 B사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동일한 자산관리기관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이동을(A사→B사) 하는 근로자의 A사 근무 시 운용중인 자산을 분사한 B사의 DC제도로 현물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운용 중인 자산(현물)의 이전은 근로자 퇴직 시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이직・퇴직하는 경우, DC 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전부환매하여 이전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의 현금지급원칙과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 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이동(전적) 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저가 매도에 따른 손실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 근로자는 기업이동에 의한 운용 자산 매각에 따른 수수료 및 IRP 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자산(현물)의 DC계정 간 이동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술적・실무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 중인 자산(현물)의 DC계정 간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73,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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