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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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8
행정해석 일자 2015.2.12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2.12.)

질의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1.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2.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회시 답변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참조)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복에 의한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바가 없이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을 한 경우라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최종 파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파면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징계처분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를 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감액한 후의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기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8, 20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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