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587
행정해석 일자 2010.2.3.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요건

(임금복지과-587, 2010.2.3.)

질의

개인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개인퇴직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자는 원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개인퇴직계좌에의 적립금 중 시행령 제8조(현행 제14조)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587, 2010.2.3.)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