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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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697
행정해석 일자 2010.2.9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임금복지과-697, 2010.2.9.)

질의

1. DC형 가입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해당일이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1. 과거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경우 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에 과거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2-2.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DC제도를 시행하는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3. DC제도를 시행하던 회사에서 DC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근무기간이 합산되는지 여부

2-4.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던 회사가 DC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적용기간도 연금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DC의 경우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4. 직원이 DC계좌에 추가부담금을 불입할 경우 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5. DC형을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직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운용현황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은 사망 또는 퇴직 등의 다음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가입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사망 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1에 대해)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함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말하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기간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2, 2-3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노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연금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4에 대해)

연금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 함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말하므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적용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에 대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정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퇴직연금 규약에 규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수급권의 시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사합의로 자산관리수수료 등의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정한다면, 근로자는 추가부담금 납부 의사 및 부담금 액수 등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5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697,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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