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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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69
행정해석 일자 2018.9.19.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시, 전환시점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전환시점 이전 3개월간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또한, 제도 간 변경절차, 횟수 및 변경시기 등도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다른 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DB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도 변경이전 근무기간은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제도 변경이후 근무기간은 DB형퇴직연금제도로 각각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하여 부담하되,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 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례*는 개별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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