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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365
행정해석 일자 2002.12.17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근기 68207-3365, 2002.12.17.)

질의

근로자 파견업체 A회사가 근로자 “갑”을 B회사에 파견하면서 B회사와의 파견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준한다는 고용계약을 근로자 “갑”과 체결하고,

-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B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A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자, A회사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며 근로자 “갑”을 이직시킨 경우

- 파견회사 A와 근로자 “갑”의 고용계약이 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기간을 정함이 없는 조건부 계약인지 여부와 파견회사 A가 근로자 “갑”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시킨 것이 정당한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현 근로기준법 제16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파견업체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파견기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파견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근기 68207-3365,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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