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082
행정해석 일자 2020.12.21.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기는 하나, 사용사업주 또한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는 자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부분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시점에서의 근로자의 귀책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일정 부분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 부당해고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사용사업주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징계 관련 제규정의 세부적인 내용, 행위 당시의 상황 및 비위행위가 현재의 노사 간 신뢰관계와 기업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소송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등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관련 정보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해외파견수당의 임금성 여부
» 해고ㆍ징계ㆍ감봉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기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해외주재원의 해외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