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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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629
행정해석 일자 2021.11.9.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질의

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76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이며,

- 이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11.9.)


관련 정보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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