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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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209
행정해석 일자 2003.9.24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2003.9.24, 근기 68207-1209)

질의

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7.22(화요일)부터 동년 8.1(금요일)까지 10일간 파업을 하였는데,

  1. 위의 파업기간 중의 일요일(평상시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파업기간이 포함된 ’03년 7월과 8월의 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3. 파업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은?

회시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는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 동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귀 질의에서 역월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한다면 귀 질의의 7월과 8월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각각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일수(가산일수 포함)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003.9.24, 근기 682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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