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642
행정해석 일자 2013.2.20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복지과-642, 2013.2.20.)

질의

<사실관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 하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1일 8시간의 전일제근로로 10년간 재직한 근로자가 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여 1주 20시간 6개월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갑설) 단시간근로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이 전일제 근무 시 받은 임금보다 적은 결과가 초래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사유발생 이전 3개월에 단시간근로제 기간이 포함된 이상 해당 단시간근로제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 10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

(을설) 유연근무제 시행(사용자 승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정기간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단시간근로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준용하여 단시간근로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병설) 퇴직금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취지는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전일제근로기간은 전일제 기간 중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단시간근로제기간은 단시간 근로기간 중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고 각 재직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시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명시하였는 바,

-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인정한 상기규정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대법 선고 2001다12669) 본인 개인사유(학위취득 및 자기계발)에 의해 단시간(주 20시간) 근로형태로 변경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귀 질의 ‘을설’에서 본인 개인사유에 따라 사용자 승인을 받아 단시간 근로형태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휴업이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근로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처럼 단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휴업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ʻ육아기 근로시간 단축ʼ과 같이 개별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규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선고 98다49357)

-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합의’로 귀 질의 ‘병설’과 같이 평균임금을 단시간근로제 시행 전후로 각각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642, 2013.2.2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임금ㆍ평균임금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개인휴직으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