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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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53
행정해석 일자 2018.9.19.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질의

1.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같은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규약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퇴직연금제 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53,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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