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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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468
행정해석 일자 2020.10.8.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금을 DB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10.08.)

질의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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