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679
행정해석 일자 2013.5.14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근로복지과-1679, 2013.5.14.)

질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하여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을 만들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사망한 가입자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면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 일반금융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 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679, 2013.5.14.)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