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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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88
행정해석 일자 2021.7.6.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07.06.)

질의

A사(인수회사)는 B사(피인수회사)의 배터리기술력 이전을 포함, 대규모 부채와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 한편 B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 적립금 충당이 어려워 ʻ인수일 이후 2년간 의무재직 및 퇴직금 2년간 지급유예ʼ를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 전 임직원이 연명하였으며, 해당 합의 후 정년퇴직자가 발생하여 지급 유예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청구

- 재직기간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의 유효성 여부 및 효력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는

회시 답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 채권의 사전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9.28. 참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재직 중 퇴직금을 2년간 지급유예하기로 한 합의 또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사전에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 따라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 발생 이전 지급유예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벌칙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8,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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