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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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758
행정해석 일자 2019.9.18.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질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되며, 문의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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