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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77
행정해석 일자 2016.3.2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질의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에 해당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협의된 이외에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사실관계

대학병원의 부속 장례식장의 근로자들로 통상적으로 3교대 근무, 대부분의 경우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나, 사망자가 많거나 상가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가 바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

또한 숙직의 형태로 야간근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병원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 이를 장례식장으로 후송하거나, 타지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회시 답변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 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128호, 2014.8.1.) 제68조에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상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77,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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