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 | |
퇴직연금 일반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 |
퇴직금 지급 |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 |
연차휴가ㆍ수당 |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