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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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709
행정해석 일자 2021.6.10.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도 IRP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질의

1.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만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개인형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IRP계좌로 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는 퇴직소득세 등 세제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IRP계좌 내 일부금액 반환이 불가하여 기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면, 사용자는 반환받은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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