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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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52
행정해석 일자 2023.1.25.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질의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위 해고가 불가능하다면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민간위탁 시설 폐업시 해고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위탁기관과 독립하여 인사 재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어린이집 폐원을 이유로 수탁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위수탁자간 계약 불이행에 관한 책임여부는 별론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해당 사안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해고시 고용승계 여부

한편 폐원이 예정된 어린이집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그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수탁자 간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해고는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1.2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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