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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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021
행정해석 일자 2020.7.27.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질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회사를 폐업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시 답변

1. 회사 매각이 영업양도인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은 승계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매각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 및 그에 따른 취업규칙 등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영업의 양도의 정의 및 이에 따른 효과 등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2. 회사 완전 폐업시에는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회사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2004.3.13. 선고 2003다44363 판결).

(근로기준정책과-3021, 2020.7.27.)


관련 정보

기업 소멸에 따른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임에 반하여, 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기업이 소멸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유효한 것이다.(대법원2004.3.13. 선고 2003다44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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