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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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87
행정해석 일자 2022.4.25.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4.25.)

질의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협력사인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까지 사용자에게 조사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인사・노무관리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조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 다만,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원청 소속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조사 등을 거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

한편, 직장내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예방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 중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4.2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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