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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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602
행정해석 일자 2017.6.16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6.16.)

질의

<사실관계>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질의1) 2016.1.1.~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3) 촉탁계약근로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가산해줘야 하는지 여부

질의4)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 차이가 무엇인지?

회시 답변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개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대법원 93다26168 (1995.7.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합니다.

- 귀 질의상 13년 일반직 근로기간과 15년 1차 촉탁직 근로기간, 15년 1차 촉탁직근로기간과 16년 2차 촉탁직근로기간을 계속 근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로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를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 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택임대, 요양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하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3)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 가산부여 여부 및 가산일 산정에 관한 것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바, 계약 갱신한 근로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3년 이상인 경우라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02,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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