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
|
DC(확정기여)형 |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
|
DC(확정기여)형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
|
DC(확정기여)형 |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
|
임금ㆍ평균임금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