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 |
임금ㆍ평균임금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