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6289
행정해석 일자 2012.11.23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질의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즉,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총 60분(1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함.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1989.5.9. 선고 88다카4277 등).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6289, 2012.11.23.)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