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853
행정해석 일자 2016.11.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

질의

(질의 1) 경비는 감시 근무자인지 단속 근무자인지,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적용을 받지않는데, 그러면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를 해야하는지?

(질의 3) 감시단속 근로자인 경비도 휴게를 할 수 있도록 경비실로부터 독립된 휴게 장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4) 휴게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처벌할 수 있는지?

(질의 5) 휴게 장소 없이 경비실에서 일시 휴게를 하면서 각종 업무 처리를 하여 왔다면 근무와 휴게가 구분이 안 되어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 6) 휴게를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수행업무의 성질이나 방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경비 등 특정한 직종 명칭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근로자가 반드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3), (질의 4)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에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5), (질의 6)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바,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법 제2조제5호)을 법 제36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휴게시간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휴게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휴게시간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휴게시간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근로시간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