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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2780
행정해석 일자 2021.12.7.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질의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 요건 중 하나로,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을 명시하면서,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학교는 인력경비(경비원 고용)와 기계경비(무인경비시스템 운영)를 함께 운영중이고 학교 경비원은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 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수면시간을 휴게시간에 포함해서 근무표를 편성하여 운영 중으로, 야간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음.

학교 경비원에 대해서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으로 인정하여, 사업장을 벗어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규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5호의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관련하여,

- 이는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감소시키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장시간 동안 근로를 시키지 않으면서 근로자를 사업장에 상주시킬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운 여가 생활이나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된 규정임.

귀 교육청에서 학교 경비원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과 달리 교직원이 퇴근하고 난 후 짧은 시간 문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야간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 사안이 제기된 경우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보며, 귀 질의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유는 오히려 감시적 근로자 업무의 특성(심신의 피로도가 적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시간(6시간)보다 휴게시간(10시간)을 더 많이 부여하면서 반드시 상주시켜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2780, 2021.12.7.)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신설 2021.10.25>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신설 2021.10.25>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신설 2021.10.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9.8.30>
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8.30.>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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