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1511
행정해석 일자 2012.2.28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근로개선정책과 -1511, 2012.02.28)

질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 소속 경비직 근로자는 감시·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 받아 24시간 격일 근로자로서 201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4시간 근무조건으로 월 1,471,68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역시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24시간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적용(20시간 근무)하여 월 1,379,150원을 지급, 전년도 대비 월 92,530원을 감액 지급할 경우

  • 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근로자 동의없이 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위법한지 여부

회시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되며,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1511, 2012.02.2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
휴게시간 휴게시간 특례 적용시 법정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변경의 의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시간 응급의료정보센터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휴게시간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휴게시간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휴게시간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인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휴게시간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휴게시간 회사가 휴게시간 변경 권한을 갖는지와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
휴게시간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근로시간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