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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11
행정해석 일자 2015.5.6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질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우리 출장소에서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정차단속을 무기계약근로자 7명이 매일 지역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업무 관련 순찰계도 및 지도 단속을 주・야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장 근로거부로 인하여 야간 지도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당사자 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함(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참조).

귀 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제56조는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조합원과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연장근로 시 노사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합의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4조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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