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811
행정해석 일자 2002.2.27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근기 68207-811, 2002.2.27.)

질의

당 공단은 ○○시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3조2교대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음

- 근무시간은 09:00~19:00(주간조), 19:00~다음날 09:00(야간조)이며, 3개조가 주간, 야간, 휴일 식으로 교대근무하고 있음

당사에서 2002.2.1자 인사발령에 따라 3조2교대제 근무자의 근무조 편성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함

  • 순번이 당초 야간근무 → 휴일이었으나 야간근무 → 주간근무로 된 경우
  • 순번이 당초 야간근무 → 휴일이었으나 야간근무→ 야간근무로 된 경우

회시 답변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동법동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에서 야간근무를 한 후 09:00에 주간근무조와 교대하고 당일 다시 야간 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811, 2002.2.27.)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