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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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671
행정해석 일자 2001.2.28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근기 68207-671, 2001.2.28.)

질의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지?

- 유급주휴일을 근로자에 따라 다른 요일(예:화요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대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휴무일 중 하루에 대하여 유급주휴일이 부여되면 됨

다만,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 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화요일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함

(근기 68207-671, 2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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