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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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3204
행정해석 일자 2005.6.16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근로기준과-3204, 2005.6.16.)

질의

(질의 1) 도로의 가로수관리, 화단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경우 우천,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주44시간(혹은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주 44시간(혹은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만근하지 않은 사람은 유급 휴일을 주지 아니한다.

<을설>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결근이 아니므로 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우천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주 유급휴일을 주지 않음

(질의 2) 관공서에서 초화 생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과 산불감시를 목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

<갑설>

양묘장, 녹지 및 산지관리 등은 식물의 재식 재배 혹은 농림사업에 해당하므로 주 유급휴일의 적용에서 제외한다.(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을설>

공익목적으로 감시, 식물을 재배하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양묘장은 초화, 나무를 재배하는 곳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의 재식?재배에 포함되며, 산불의 감시는 동법 제3호에 해당되므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시는 휴일 등에 관한 적용에서 제외됨(갑설 타당)

(질의 3)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과 관련하여 업무특성상 휴일에 근로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 중 일일 대체휴무를 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대체휴무일로 갈음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을설>

대체휴무를 주었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기관 의견>

근로기준법 제60조[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일의 신축적 연계운용을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 중 대체휴무일로 휴일(일?공휴일)을 갈음할 수 있음(갑설 타당)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현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상사정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기상 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 등에 대하여 동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동조의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관공서에서 조화목적으로 운영하는 양묘장과 산불감시 영역만을 관공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 주휴일은 이미 주휴일이 아니므로 당해 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근로기준과-3204, 20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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