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11
행정해석 일자 2015.5.6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질의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를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지도 단속 업무를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우리 출장소에서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정차단속을 무기계약근로자 7명이 매일 지역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업무 관련 순찰계도 및 지도 단속을 주・야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연장 근로거부로 인하여 야간 지도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당사자 간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함(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참조).

귀 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제56조는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조합원과 사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연장근로 시 노사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에 대한 집단적 합의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제24조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911, 2015.5.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전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휴일・주휴수당 종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온 경우라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급으로 처리해야
휴일・주휴수당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휴일・주휴수당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하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대체휴일에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DC(확정기여)형 초과근무수당(비고정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의 관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회사의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견근무중인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휴일・주휴수당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 지급 방법
휴일・주휴수당 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명절(추석,설날) 대체공휴일 적용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