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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협력 68140-96
행정해석 일자 2000.3.15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00.03.15, 협력 68140-96)

질의

1. 쟁의행위기간중에 포함된 격주순환근무제에 의한 휴무기간중의 임금은 파업전 규정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추석절(3일)이 취업규칙에 의거 약정휴일이나 쟁의행위기간중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무급처리한 바, 동 약정휴일인 추석절의 임금지급대상 여부

회시 답변

1. 생산량 감소 등의 사정으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휴무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2000.3.15, 협력 681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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